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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9 2017고단12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 1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역 광장로 12 마 산역 광장 앞에서 C의 가족 등이 알코올 중독자인 C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C을 구급차에 태우려 하는 것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땅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3회 침을 뱉어 위 E의 얼굴에 묻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 및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마산 역 이용자 및 주변 노점상 등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좆대로 해 라, 씹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각 형법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