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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8 2017나4568

자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경북 고령군 C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의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임대하였음에도(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차임 295,2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재 중 393,000원 어치의 자재를 분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과 분실한 자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임차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동방산업이엔지(이하 ‘동방산업’이라고 한다)이고, 자신은 동방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계약 체결을 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정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2015. 8. 11.자, 2015. 8. 15.자, 2015. 8. 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