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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9 2015노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벌금형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사업부진으로 이미 폐업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공매처분 되거나 압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금형업체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며 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순환거래의 외관을 만들고 허위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8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