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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8 2014가단2178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경 D이라는 상호로 저온창고설비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과 사이에, 김포시 E 창고용지 536㎡ 지상에 수출배 저온저장고, 창고 및 작업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47,5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3. 9.경 공사를 마쳤으나,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탓에 일단 완성된 저온저장고, 창고 및 작업장을 해체한 후 이를 다시 건축하여 2014. 3.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위 저온저장고, 창고 및 작업장을 해체하여 다시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비용 중 8,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3. 6. 4. 10,000,000원, 같은 해

9. 16. 8,000,000원, 2014. 1. 10. 5,000,000원, 같은 달 24. 940,000원, 2014. 2. 6. 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8. 5. 원고가 김포시 F 회장인 G 명의의 계좌에 예치해 둔 20,000,000원을 G으로부터 송금받았고, 2014. 3. 27. 경기도 농정발전과에서 이 사건 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하여 G의 계좌로 입금한 지원금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건축한 창고는 비가 새고, 콘크리트 지반공사가 부실한 데다 실리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원고가 당초 예정한 수출용 배를 보관하는 창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컨테이너 지붕공사도 시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