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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합100417

관리단집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세대(또는 점포) 총 529세대, 구분소유자 수 총 491명, 전유부분 면적 합계 21,564.77㎡로 구성된 지하 6층, 지상 13층의 집합건물이다. 2) 원고는 2004. 2. 19.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제1층 제103호 전유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단이다.

3) D은 2010. 7. 5. 개최된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2015. 10. 2. 임시관리단집회의 경과 1) D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안‘과 ’이 사건 관리단의 임원을 선출하는 안‘ 등이 안건으로 포함된 2015. 10. 2.자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2) D은 이 사건 집회에서 의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제1호 안건인 ‘관리인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의결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

), 나머지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사정상 안건의 상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3) 이 사건 집회의 의사록에는 구분소유자 총 491명 중에서 직접 참석한 사람이 11명,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석한 사람이 297명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의사록에는 이 사건 집회 당시 D이 위임인 92명(위임면적 3,740.47㎡)의, C이 위임인 179명(위임면적 7,218.32㎡)의 각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여 C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