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B QM3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쌍촌동 버들 주공 사거리까지 약 8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