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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07 2017고정173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 피 피고인과 B 는 지인 관계로, B는 2017. 6. 20. 23:34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 삼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계백로 989에 있는 JDX 논 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건을 조사 중이 던 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6. 15:40 경 논산시 계백로 992에 있는 롯데리 아 논 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계백로 992-8에 있는 'DDR 게임 장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순경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