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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58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30.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자 ‘2014. 4. 26.’로 된 가계수표 1장과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자 ‘2014. 4.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