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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경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B’에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12:54경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금융거래내역, 메신저 대화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