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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2 2020가합1001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541,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19. 12. 2.까지 는 연 1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명기구 관련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2조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인도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7 영업일 이전에 물품의 명세와 수량 등 납품조건을 명시한 발주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발주서에 기재된 물품을 피고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피고의 지정장소에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단, 지정납기일까지 납품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원고는 그 책임이 없다.

③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을 완료하는 시점, 즉 물품의 인도가 완료되는 시기는 계약목적물인 물품의 국내통관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제4조 ① 원고가 납품을 완료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발주서에 정하여진 납품대금을 대금지불조건에 따라 그 지급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피고는 동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은 발주서상 단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납품된 실 납품수량에 따라 확정된다.

③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7. 피고와 ‘구매 파이낸싱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 시행하는 ‘D 프로젝트 7차 선적’과 관련하여 DISCONNECT SWITCH 20개 물품을 미화 185,747.80달러에, ‘D 프로젝트 8차 선적’과 관련하여 FREQUENCY CONVER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