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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5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6. 18. 04: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대로변에서, 맞은편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가명)을 발견하고 뛰어서 그 옆을 지나갔다가 다시 뒤돌아 피해자의 뒤로 뛰어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놀란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27. 01: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성당’ 앞 노상에서, G아파트 정문 쪽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H(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0. 02:06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K(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01: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N(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뒤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9. 21:48경 대전 동구 O아파트’ P동 1, 2호 입구 앞에서, 1층 입구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Q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뒤로 따라가 갑자기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20. 02:15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