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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나2028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갑 제10호증(원고 E 작성의 진술서)”을 “갑 제8호증(원고 E의 학적부), 갑 제9호증(원고 E의 병적증명서), 갑 제10호증(원고 E의 진술서)”으로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배한 직무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와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행위, 법관의 재판행위는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총체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E와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기재 각 표 중 해당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8. 결정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