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95가합52463 손해배상(지)
김 *
서울 송파구 *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재, 정재헌
주식회사 *호텔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최*
1995. 7. 14.
1995. 8. 18.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1. 1부터 1995. 8.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1978. 2.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소의 망 김* 경영의 공간연구소등 건축구상설계용역업체에서 건축의 구도, 구상 및 기본설계업무에 종사한 후, 1989. 11. 20.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에서 *건축환경연구소(현재 *종합건축개발기획)라는 상호로 건축물의 연구, 구상 및 기본설계의 용역업에 종사하는 건축가이고, 피고는 일본 *현 *에 건축비 약 1,000억원을 들여 연건면적 약 99,000㎡(약 30,000평) 규모의 그랜드호텔을 신축하려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0. 5. 15.경에 서울 강남구 *상의 가건물에 있던 피고회사 호텔건설본부사무실에서 피고회사(당시 대표이사 이*)로부터 일본 미에(三重)현 *에 신축하려 하는 연건면적 약 99,000㎡(약30,000평)규모의 그랜드호텔의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자문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기로 하여 호텔건물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피고회사의 요청에 따라 동년 6. 12. 부터 동월 14일까지 일본에 출장하여 그 호텔의 신축예정지 등을 답사 검토해서 피고회사에 그 호텔건축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회사는 원고의 의견에 만족을 표하면서 원고에게 미국의 일류호텔들을 답사하고 연구해서 신축할 호텔의 기본 설계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원고는 동년 7. 10.부터 동월 27일까지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미네소타, 뉴욕, 아틀란타 및 조지아 등에 출장해서 여러 호텔들을 시찰, 연구하였다.
라.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가 동년 7. 17.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시내 베스트웨스턴 모텔 회의실에서 피고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이* 등 수 명에게 원고의 기본설계 구상을 설명하자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그 호텔을 신축하는 기본 설계를 원고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자리에 합석하였던 피고회사의 임원 및 간부들의 박수로 찬동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축하하였으며, 다만 그 기본설계용역액만은 서울에서 정하고자 했다.
마. 동년 8. 1경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기본 설계에 관한 구체적 설명(브리핑)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동년 8. 30.까지 30일간 철야 노력으로 신축할 위 호텔의 모형도 10여개안과 그에 따른 투시도 14개안을 슬라이드(환등영사용)필름으로 저작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회사의 요청에 따라 1990. 8. 30. 원고 경영의 *건축환경연구소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이*, 전무이사 김* 및 회장 이* 등에게, 위 호텔의 모형도 및 투시도와 외국 다른 호텔들의 사진 및 보조자료들의 필름 300여장을 슬라이드(환등영사)로 비추면서 원고의 기본설계구상을 보고(브리핑)하자, 피고회사는대만족을 표하면서 원고에게 그 기본설계를 도급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피고회사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그 여러 모형도 및 투시도들 중 2개안의 모형도 및 투시도를 일시 맡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동년 8. 31.에 그 2개안의 모형도 및 투시도(필름)를 피고회사의 전무이사 김*에게 주어 피고회사에 맡겼다.
사. 피고회사는 동년 9월 초순에 원고에게 그 건축물 기본설계비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원고가 동월 10일경에 2번에 걸쳐 그 기본설계비를 470,000,000원으로 계산한 기본설계비견적서를 피고회사에 교부하였고, 피고회사는 원고가 제시한 그 설계비액에 동의하면서도 기본설계도저작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여러 핑계로 미루었다.
아. 그러던중, 원고가 1991. 4. 25.경에 위 피고회사의 호텔건설부사무실에서 피고회사의 요청으로 위 호텔 기본설계구상을 다시 설명하자, 피고회사의 전무이사 김*과 호텔건설본부장 최*이 건축물의 모형도, 투시도와 배치도, 각종평면도, 입면도(정면도, 배면도 및 측면도)의 청사진등 기본설계도의 외형을 갖춘 도형을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피고회사가 건축설계기술자를 구하여 여러 달 동안 그 건축물기본설계를 시켜보았으나 원고의 구상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원고가 그 기본설계를 맡아달라고 하며, 원고가 기본 설계비견적서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제시한 그 기본설계비액에 다시 동의하면서, 동년 5월 초에 일본에서 기본설계도저작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자. 그래서, 원고가 피고회사의 위 전무이사 및 호텔건설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던 위 모형도, 투시도, 평면도 및 입면도들을 살펴보니, 원고가 저작해서 피고회사에 맡겼던 제1안 모형도 및 투시도와 동일하다 할 정도로 흡사하게 모방된 것이었으나 원고는 피고회사가 그 모방작성된 기본설계도를 사용하지 않고 원고가 저작한 위 모형도 및 투시도 등 기본설계도를 사용하리라고 믿었다.
차. 그 후 원고는 피고회사의 요청에 따라, 1991. 5. 1.부터 동월 12일까지 피고회사가 지정한 일본 도꾜의 신주꾸에 체재하면서 피고회사의 기본설계도저작도급계약서작성을 위해 대기하였으나, 피고회사가 그 계약서작성을 미루다가 서울에서 그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하였으므로, 원고가 귀국하였으나, 결국 피고회사가 그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지 않아서, 피고회사와 원고간의 그 계약서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는 그 기본설계도중 평면도 및 입면도를 완성하지 않았다.
카. 그런데, 원고가 1992년 10월 이래 알고보니, 피고회사는 1991년 6월 중순에 원고가 저작한 제1안 모형도 및 투시도를 모방해서 그와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게 모조한 건축물의 모형도, 투시도, 평면도 및 입면도(피고회사 전무이사 김* 등이 1991. 3. 25.경에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기본설계도의 복제물)를 일본인 건축사 핫또리에게 교부하면서 그 기본설계도대로 위 호텔설계도를 제작해서 일본의 건축허가 당국에 허가신청해 달라고 도급시켰다.
타. 또한 피고호사는 위 핫또리로 하여금 원고의 위 건축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위 기본설계대로 위 호텔 신축설계도를 제작해서 1991년 10월경에 일본 미에현내 건축허가당국에 건축허가를 대리신청하도록 하여 1992. 4.경에 그 허가를 받아 내었다.
파. 한편 원고는 1990년 9월 초순에 피고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호텔신축을 위한 기본설계도(모형도, 투시도, 평면도 및 입면도)를 완성해주는 설계용역금으로 금 470,000,000원을 제시한 기본설계비견적서를 피고회사에 교부하였었고, 피고회사는 당시 그 금액에 동의해서 기본설계를 원고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하였을 뿐더러 1991. 4. 25.경에 원고의 건축저작물에 의하여 모조한 기본설계도를 교부하면서 기본설계도작성을 원고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함으로서 원고가 제시한 그 기본설계비액에 동의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비 약 1,000억원(평당 건축비 약 330만원)이 소요되는 위 연건평 3만평의 그랜드호텔의 1999년 9월경 내지 1991년 4월경의 통상적인 기본설계도 저작도급금액도 금 470,000,000원 정도였다.
하. 위 그랜드호텔의 기본설계도를 저작하는 순서와 노력방향은 ①호텔건물에 대한 연구와 국제일류호텔의 답사 검토, ②여러가지 건물모형의 구상, ③그 구상들에 따른 여러안의 모형도 또는 투시도 저작, ④그 모형도 및 투시도들의 비교 검토에 의한 택일, ⑤선택된 투시도 및 모형도에 따르는 배치도 1장, 층별 평면도 각 1장, 정면도, 배면도 및 측면도 각 1장등 합계 청사진 10여장의 작성인데, 원고는 위 ①내지 ④단계를 거쳐 그 호텔의 최종안 모형도 및 투시도를 완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저작하였던 그 모형도 및 투시도는 기본설계도 저작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는 1990. 8. 30.경 위 호텔의 모형도 10여개안과 그에 따른 투시도 14개안을 슬라이드(환등영사용)필름으로 저작함으로써 그 건축물 모형도 및 투시도 등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건축저작물(모형도 및 투시도)들을 변형, 모방해서 모형도 및 투시도를 포함하는 기본 설계도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할 2차적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외 *에게 원고의 건축저작물을 모방, 변형하도록 도급시키고 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낸 행위는 원고의 2차적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회사가 원고의 위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액은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통상 얻을 수 있었을 금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호텔에 대한 기본설계도저작의 통상도급금액이 금 470,000,000원 정도인 사실 및 원고가 저작한 위 모형도 및 투시도가 기본설계도저작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저작한 위 모형도 및 투시도를 사용할 권리(그것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포함)를 행사하였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가액은 금 282,000,000(470,000,000원 x 60%)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금 2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임이 명백한 1992.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18.
재판장 판사 채영수
판사 김상헌
판사 우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