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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군인 공제회 E 팀장을 잘 알고 있다.

그 E 팀장이 퇴직 후 F 병원의 장례식 장 신축건설 업체를 독점 운영하게 되는데 초기 비용으로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에 고마움의 표시로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으며, E 팀장이 운영하는 장례식 장에 취직을 시켜 주거나 그 곳에서 편의점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나와 C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라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과거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G 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2,691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아파트를 팔더라도 위 돈을 기존에 H 등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C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군인 공제회 E 팀장으로 근무하던

I가 F 병원 장례식 장을 운영하게 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위 장례식 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1.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입출금거래 내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