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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16 2016가단1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7.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0. 8.경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3. 2. 9. 원고에게 위 금원을 2006.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