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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78930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잡철물을 비롯한 자재 등의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공사업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0. 6. 22.경 피고 B가 공장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2010. 7. 1.경 18,882,831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 자재를 납품하였다.

(3) 피고 B는 2012년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①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2012. 5. 30.까지, ② 위 물품대금 18,882,831원을 2012. 8.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각 채무를 보증하였다.

(4) 피고 B는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2012. 7. 2.에 600만 원, 2012. 7. 3.에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원고의 아내인 소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1,000만 원 중 900만 원은 위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로, 100만 원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변제일 당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이미 도래한 반면 위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은 점, 위 차용금 액수가 위 물품대금 액수보다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그 주장과 같이 변제기가 도래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위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피고 B는 2014. 4.경 원고의 소개로 원고의 친구인 소외 H으로부터 광주시 K에 있는 조립식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 공사 과정에서 피고 B는 2014. 6. 9. 원고에게 ‘베니다3×6=6장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