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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나53105

위자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3면 11행 ‘기재에’를 ‘기재, 안산시장,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로 고친다.

3면 12행 ‘증거가 없는 점,’을 ‘증거가 없는 점(안산시장은 원고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로 고친다.

4면 2행 ‘점’ 다음에 ‘⑤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단지 회사가 원고에게 비료를 보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업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4면 6행 ‘타당하고,’를 '타당하고(원고는 2019. 7. 12.자 준비서면에서 보상적 손해배상액 3,000만 원, 징벌적 손해배상액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위자료로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은 정신적 손해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