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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529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6.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2008. 6. 23.자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에 따른 1억 원의 대여금채권(변제기 2012. 6. 23.)’을 양도받았고, C가 2015. 3.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F건물 1819호를 명의신탁 받았는데, 2008. 6. 3.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형식적으로 위 부동산을 위 회사에게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별도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는 형식을 빌려 차용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위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위 회사가 아닌 C 명의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실제 대여금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 C는 피고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C의 해결사에 불과하고, C로부터 실제로 채권을 양도받은 것도 아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C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C의 해결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은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C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기도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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