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11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2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58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D가 다투는 것을 말렸으나 계속 다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