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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8983

도시가스시설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대구 남구 Q 도로 131.9㎡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도시가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