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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나3068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 ‘사업장은’을 ‘사업장을’로, 제3면 제7 내지 8행 ‘증인 G의 각 증언에’를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로, 제4면 제4행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을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4면 제8행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 당시 G은 F에게 ‘F와 원고가 같이 보험료를 각자 나누어 부담하여도 보험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

를 하였고 이는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한 자들이 피보험자가 되거나, 적어도 보장의 범위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 내에 보험료를 분담한 사람들 소유의 기계, 동산은 담보가 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F는 이러한 해석하에 원고와 H에게 그와 같이 설명을 하고 보험료를 분담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내 원고 소유 물건을 보험 목적물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G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설명ㆍ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술을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한 자들이 피보험자가 되거나, 적어도 보장의 범위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 내에 보험료를 분담한 사람들 소유의 기계, 동산은 담보가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