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범 죄 사 실
[2015고단4070]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상지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Y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3. 4.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BA 부근 아파트 19층 및 부산 해운대구 Z건물 E동 1906호 등지에서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위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Y에서 지정한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43개의 충전 계좌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297,786,981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ㆍ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A, B, C는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Z건물 E동 1906호에서, 위 범행에 필요한 속칭 ‘대포통장'을 조달하거나, 범행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F에게 건네주고, 인터넷 아프리카 방송 및 네이버 카페 등을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3. 8.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위 부산 사무실에서 거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