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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85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4. 김해시 C 대 199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건축주로서 2014. 8. 20. 김해시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존치기간 2015. 2. 28.). 다.

피고는 2014. 11.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 후 E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소외 조합은 2015. 12.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 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점유 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