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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145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에서 2012. 10. 5.부터 2013. 7. 4.까지 합계 35,950,000원, 우리은행 계좌(번호 E)에서 2012. 10. 2.부터 2014. 3. 13.까지 합계 32,500,000원, 또 다른 우리은행 계좌(번호 F)에서 2012. 10. 24.부터 2013. 3. 22.까지 합계 38,000,000원, 원고의 모친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에서 2012. 10. 3. 4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12. 30.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5, 갑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돈을 빌려주면 월 10% 내지 월 5%의 이자를 받아 원고에게 월 3% 내지 2%의 이자를 지급하여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여 2012. 10.부터 2014. 3.경까지 합계 110,45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원금 4,340만 원과 이자 3,559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과 짜고 피고 C에게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그와 같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C이 매수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