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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5 2016노71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2016. 1. 23.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이를 다시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차용금의 배액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영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