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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6.21 2017고단9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북 영덕군 C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1. 말경 및 2017. 2. 15.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경북 영덕군 C 소재의 전 4,536㎡ 중 1,723㎡ 부분에서, 영덕군 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행위를 하고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부피 약 8,001㎥ 상당의 토석을 채취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경북 영덕군 D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적 50만 ㎡ 미만의 사유림인 산지에서 형질변경 등 산지 전용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지인 E 소유인 사유림 이자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경북 영덕군 D 소재의 임야 29,851㎡ 중, 2,467㎡ 부분에서, 영덕군 수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행위를 하고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부피 약 6,300㎥ 상당의 토석을 채취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 전용허가 없이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고발장, 산림피해 액 사출 내역, 위치도 및 사진 대지, 지 반고 사본, 토적 산출 내역서 사본,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참고도, 토지 대장 (C),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C), 임야 대장 (D),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