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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4 2013고합69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30. 04:30경 여수시 낙포동에 있는 GS칼텍스 원유 1부두 공장에 이르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게 되자 그곳에 설치된 철조망 아래의 낙엽과 흙을 손으로 파낸 후 철조망 하단으로 기어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을 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0. 10:00경 여수경찰서 D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아래 확인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C 명의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2013. 4.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고물을 수집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고물상에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위 고물상 업주 H이 고물의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것에 원한을 품고, 2013. 4. 1. 20:31경 위 고물상에 이르러 울타리 밖으로 보이는 종이박스 조각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종이박스, 신문 등을 통해 위 고물상 고물야적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소유의 폐지, 신문 등 시가 약 806만 원 상당의 고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4. 2013. 4.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4. 4.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폐지, 플라스틱 등을 통해 위 고물상 고물야적장 및 컨테이너 박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