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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가합2023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910,967,03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8.부터 2017. 4.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장은 2009. 6. 15. 성남시 고시 제2009-8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남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정비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342(은행로 37번길 21) 일원 182,936.4㎡ 사업시행자 : 성남시장[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공사’라 한다

)는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시행]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현지개량방식)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해당없음(현지개량방식)

나.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등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고, 성남시장은 2015. 11. 30. 성남시 고시 제2015-238호로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면적을 183,209.1㎡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8차 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에 위치한 통신용 케이블, 관로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원고 성남시로부터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이 위치한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받아 왔다.

마.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지장물의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이설공사’라 한다)의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