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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21: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에서 ‘미용실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F 다리를 발로 차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우발적 발작성 불안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극도의 스트레스 및 피해변제 관련한 항의에 노출됨으로써 정신적 압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도 없고, 범행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