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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4 2014나795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1. 13. 15:48경부터 15:5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원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나. 같은 날 16:07경부터 16:17경까지 원고의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12,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13.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가 자신 소유의 건물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12,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그 곳에 있던 은행 안으로 들어가 12,00,0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8,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바 없다.

다만 2011. 1. 13. 원고로부터 피고의 예금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가 오만원권 지폐로 합계 14,000,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오만원권 지폐로 12,000,000원이 필요하니 이를 자신에게 주면 피고의 계좌로 같은 액수의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기에, 원고에게 오만원권 지폐로 12,000,000원을 교부한 후 같은 액수를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것이지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현금 6,000,000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