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31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3164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10. 20:5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부근의 공원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옆에서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C(5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0. 21:37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자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 설치된 가림 막을 걷어 차 이를 고정시키는 나사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가림막을 손괴하였다.

2. 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5:02경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이 60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좌석으로 옮기면서 그 소유의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그 좌석에 다가가 위 스마트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스마트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파출소 CCTV 사진

1. 공용물건 손상 사진

1.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부분에 대해 E 파출소 관리반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2015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