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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620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C 임야 25,583㎡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19, 20, 3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양구군 D 전 4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강원 양구군 C 임야 25,583㎡ (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및 E 임야, F 임야, G 임야, H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로, 원고가 한때 농사를 지었으나 현재는 휴경지로 수풀이 우거진 상태로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서는 농작물의 경작 및 반출을 위해 필요한 농기계의 통로가 필요함에 반하여, 위 토지는 피고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어 현재 상태로는 공로에 출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 통행권의 범위는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가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