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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8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C에 있는 ‘D 내과’ 앞 이면도로를 종로 사거리 방면에서 경산 2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내사보고( 사고 경위 등 피해자 진술내용)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