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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0 2016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6. 10. 24. 05:30 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 교차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 교 밑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