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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1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23:10경 인천 남동구 B 치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C(39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옷을 벗어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은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