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대지 444㎡ 중 별지3...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소외 E, F, G, H, I이 서귀포시 C 대지 44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D 대지 59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위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360호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5. “서귀포시 C 대지 444㎡와 D 대지 593㎡ 중 별지1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8㎡(이하 ‘피고 단독소유부분’이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는 원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위 사건의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위 판결에 따른 등기를 공유물분할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2. 18.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소외 H의 지분(1/7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2013. 3. 29.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를 비롯한 소외 E, F, G, I(이하 그냥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8㎡를 제외한 부분 중 같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8㎡는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는 원고 등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청구취지로 이 법원 2014가단7536호(이하 ‘이 사건 제2분할 소송’이라고 한다)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0. 6. 제2차 조정기일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피고의 몫을 3,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점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