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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6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21:38 분경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1 층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물건 값을 빨리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 해 라", " 싸가지 없는 년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여러 명의 일행들이 있는 가운데 약 5분 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