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313』
1. 피고인은 2019. 3. 23. 09:1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103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좌석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5. 22:54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1. 03:50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도시락 2개, 시가 7,600원 상당의 페브리즈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5. 10:40경 시흥시 H에 있는 ‘I’에서 손님인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좌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21. 14:55경 시흥시 K, 2층에 있는 ‘L’에서 손님인 피해자 M가 42번 좌석 위에 자신의 지갑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천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813』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8. 07:40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P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원 상당의 컵밥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 07: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