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8365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1. 10. 20. 반소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1, 2, 3항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2,150,000,000원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650,000,000원은 하나은행 대출일에 지불한다.

2011년 11월 30일에 지불한다.

융자금 1,100,000,000원은 승계 또는 말소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2월 27일 명도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건물분 부가세 금 67,423,200원은 포함된 가격임. 4. 매도인은 소유권 명의 이전일(잔금일) 다음날부터 상기 부동산 명도일(2012. 2. 27.)까지 공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보증금 150,000,000원, 월세 5,000,000원의 조건으로 별첨과 같이 공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5억 원을 수령하고, 2011. 11. 30. 잔금 16억 5,000만 원 중 위 특약사항 제4조가 정하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원(= 16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소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위와 같이 반소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인 2011.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4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