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59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부터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짧은 기간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상당한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숙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