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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초등학교의 여교사들 및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내 화장실 등에서 여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버스, 육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수백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교내 여자 화장실에 수차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극심한 반면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