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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3 2015고단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9. 21:05경 B 그랜저XG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16단지 앞 도로를 문촌18단지 쪽에서 주엽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엑센트 자동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엑센트 자동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골프 자동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그랜저XG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