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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193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1.경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D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만기일자 2021. 4. 15., 취득원가 75,345,440원, 잔존가치 14,000,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리스계약 전인 2017년 3월경 원고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리스 보증금 40,000,000원을 주면 이 사건 자동차의 월 리스료 1,877,100원 중 1,377,100원을 4년간 지원하여 주고 계약종료 후 차량 감가상각을 공제한 리스 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D에게 2017. 3. 30.경 20,000,000원, 2017. 4. 18.경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D은 그 뒤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로 2017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합계 43,173,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영업사원은 “C가 월 리스료 1,377,100원을 4년간 지원해주므로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실제로 이렇게 계약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D 대표와 거래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와 한 거래만 해도 10여대 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D은 당시 거래한 적이 없었고, 위 영업사원은 D이 리스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영업사원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D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시가에 비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