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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3 2019가단36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