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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7.24 2018가단115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5. 9.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자색양파 20,000망(1망 당 20킬로그램 기준)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다음날인 2018. 5. 10.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인 2018. 6. 10.부터 2018. 6. 15.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자색양파 합계 10,213망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색양파 20,000망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자색양파 10,213망만 납품을 받았는바,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따라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가 공급하지 못한 자색양파 9,787망(= 20,000망 - 10,213망)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 73,402,500원(= 150,000,000원 × 9,787망/20,000망)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색양파 20,000망을 시세대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1망당 매수가격은 확정하지 않은 채 전체 매매대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미리 지급받은 것일 뿐 자색양파 20,000망을 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확정한 수량지정매매가 아니고, 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 측이 요구한 물량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