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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246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08.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3호를 보증금 2,400만 원, 차임 월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과금 월 137,500원,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로 정하여, 2011. 7. 1. 이 사건 건물 중 301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97,000원, 공과금 월 88,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2호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705,000원, 공과금 월 11만 원,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102호, 103호, 3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에서 ‘D’을 운영하고 있고, 위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라.

2014. 5. 31.을 기준으로 한 연체 차임 및 공과금은 102호 11,725,000원, 103호 22,012,000원, 301호 8,882,000원이다.

마. 피고들의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7. 피고 B에게, 2014. 8. 16.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각 계약서 제5조 단서), 피고 C이 피고 B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102호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B, C은 ① 이 사건 건물 중 102호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②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1.부터 102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