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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65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500...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 2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5052』 피고인은 2017. 3. 5. 경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렛 고’ 게시판에 “50 만 원에 아이 폰 7 플러스를 팔겠다” 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고,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50 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 폰 7 플러스를 KTX 특송으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5.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852,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6582』 피고인은 2017. 2. 2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중고 맥 북 에어를 팔겠다” 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고,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문자 메시지로 “50 만 원과 택배비 1만 5,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맥 북 에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6. 5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