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9. C 명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 2017. 6. 12.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 2017. 6. 14.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3.경 위 가.
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당시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영업 대표이사’ G로부터 ‘피고는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피고의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소머리골발 500두)을 담보로 하며 이 제품을 처분시 상기 금액을 변제토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에는 채무자의 표시로 피고의 상호만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의 표시도 없으며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차용증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사람은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서 ‘영업 대표이사’라는 직위에 있었던 점, 아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은 당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러한 D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을 승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D은 당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