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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나18451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26.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9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 삼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 중도금 : 오억원은 2013. 8. 15.까지 등기권리자 대출승계 PF 잔 금 : 사억원(등기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 조건이며 권리자 대출이자 (금융농협) 매수인 이자 부담 조건)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3년 8월 10일~8월 15일 건물 전부 공실 양도 조건(세입자 퇴거 포함) 제7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 청구할 수 없음 제8조 노출 콘크리트 건물 동 3, 4층 (1, 2층과 같이) 증축허가 가능 조건임

1. 중도금 5억원은 권리자 대출 금융승계(설정금) 지불한다.

2. 잔금 4억원은 원곡매매와 유곡보상금으로 지불 조건이며 중도금 대출승계 후순위 설정함

9. 전등 부착물, 전압조정기, 심야보일러, 조리대, 정원석, 집기, 비품, 펜션 옵션물 등 부합된 부동산 종물 등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에어컨, 세탁기 등 펜션 및 영업집기 일체

나. 원고들은 2013. 7. 26.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