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59903
사용료(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34,990원 및 그중 34,703,966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